2023년 5월 2일 스마플 중대재해처벌법 메뉴가 오픈됩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메뉴에서는 "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될 수 있는 15가지 안전보건관리이행 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 및 전산 체계 구축"을 지원합니다.
[15가지 안전보건관리이행 항목]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(법 제4조제1항제1호)
-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-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-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-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-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-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,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(법 제4조제1항제2호)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(법 제4조제1항제3호)
4. 안전·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법 제4조제1항제4호)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
-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·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
- 유해·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·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
-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,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